(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민집 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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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닌 권리는 그
피보전권리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라든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다. 또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에 의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1개의
금전채권을 나누어 수회에 걸쳐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사건은 수개로서 별개의 사건이 되고 각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청구권의 범위와
효력발생시기 등은 각 신청된 사건에 국한된다. 1개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목적물에 대하여 따로따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허부가 심리될 것이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특정물의 이행 그 밖의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거나 강제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본래의
채권에 관하여는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된 때에는 가압류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압류명령을 발할 당시에 금전채권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본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가처분명령을 받고 그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장차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뀔 것을 예상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도
가능하다.
본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장차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평가하여 가압류신청도 함께 같이 하는 예는 실무상 별로 없는 듯하나, 이러한 경우 어느 한쪽의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 밖에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므로 이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나)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재판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하므로 청구권이 생기게 될지 여부가 전혀 불확정적인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보전될 청구권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하다(민집 276조 2항).
종래에는 조건부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나 조건부채권도 성질상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었고 민사집행법은 이를 반영하여 조건부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조건은 해제조건부이든 정지조건부이든
관계없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든가 그 성취 여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라도 무방하다.
기한은 확정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다만 이행기가 아주 먼 장래에 정하여진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신청이 배척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도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대판 1993.2.12. 92다29801).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위 92다29801 판결)이나 상대방이 패소할 경우 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도급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단지 그 행사의 시기가 특약이 없는 한 일을 완성한 후에 도래하는 것이며, 고용계약상의
보수청구권도 고용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단지 그 행사의 시기가 노무제공 후에 도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다)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한 권리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는 청구권, 예컨대, 국세징수절차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조세채권 그 밖의 공법상의 청구권, 또 통상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집행할 수 없는 청구권, 예컨대, 부집행의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이나 이른바 자연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 등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그 청구권이 가압류에 부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중재합의가 있는 청구권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도
중재판정에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할 수 있다(중재법 10조).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은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 현금화, 변제 중 어느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압류의 단계까지는 지장이 없으므로
가압류에 적합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에 적합한 청구권이라도 민사소송에 의한 보호를 받는 청구권이라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긍정설이 통설이고, 판례도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피보전권리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71.3.9. 70다2783 등). 위 문제에 관하여는
특히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금전적 청구권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나,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금전적
청구권(예컨대, 이혼시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민사집행법 276조 내지 3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가소 63조) 입법적으로 이를 일부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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